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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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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-4
구조변경 안내
수도권 특별법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
만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/DOC)부착 또는 저공해엔진(LPG)개조, 조기폐차
신청(단, 20일 이내)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매연저감장치(DPF/DOC)부착시 소유자 부담액 5~30%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환경개선부당금,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 받으므로 다음과 같이 혜택금액이 발생합니다.
환경개선부담금 + 정밀검사 -소유자부담액 = 혜택금액
정말검사 면제에 따른 시간절약, 불합격시 정비비용과 수시검사 면제(3년)등 혜택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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